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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1상자를 제공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2,586

< 춘천지방법원 2016. 12. 6. 자 2016과20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자, 담당 경찰이 이를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

 

2. 판단

 

가. 법 제8조제5항 위반 여부

 

고소인인 위반자가 해당 고소사건 수사 담당 경찰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에 해당

 

나. 법 제8조제3항제2호 해당 여부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담당 경찰이 맡으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된 점,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고소인과 해당 고소사건 수사 담당 경찰이라는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법 제8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1) 사회상규 판단기준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2) 사회상규 해당 여부

 

고소인이 수사 진행 중에, 더욱이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고소사건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 가액이 4만5천원 상당인바, 금품의 제공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라. 과태료 금액

 

(1) 과태료 금액 판단기준

 

① 직무관련성의 내용・정도, ②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③ 수수 경위, ④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⑤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사안의 경우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담당 경찰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하여 담당 경찰에게 금품이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9만원을 부과

 

3. 참고사항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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