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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판례] 피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2,352

<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4. 자 2016과384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 중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에 담당 경찰의 도움을 받고 미안함을 느껴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명함과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책상위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안

 

2. 판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위반자가 수사 담당 경찰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됨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경찰에게 비교적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수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품이 반환되어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위반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제공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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