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판례]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2,302

<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3. 자 2016과407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사(사찰)의 사무장으로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방문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

 

2. 판단

 

사찰 사무장인 위반자가 문화재 관리,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됨

 

금품 제공에 불순한 의도가 없는 점, 금품이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해당 직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