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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2,778

< 대전지방법원 2017. 3. 21. 자 2016과547 결정 >

 

1. 사실관계

 

군부대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위반자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중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거절당한 사안

 

2. 판단

 

가. 법 제8조제5항 위반 여부

 

민간인인 위반자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려 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됨

 

나. 법 제8조제3항제2호 해당 여부

 

위반자가 제공하려 한 상품권 가액이 10만원이므로 선물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여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법 제8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위반자와 공직자의 관계, 상품권 제공 전후의 상황, 상품권 가액 등에 비추어 위반자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라. 과태료 금액

 

직무관련성의 내용・정도,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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