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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사 수주 건설업체 직원이 공사 발주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166

< 대전지방법원 2017. 3. 14. 자 2017과24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직원으로, 위 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 A, B 및 위 공사의 감리업체 직원 C와 1차 노래방, 2차 노래방, 3차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와 식사를 하고 위반자가 총 47만9천원을 계산한 사안

 

2. 판단

 

가. 법 제8조제5항 위반 여부

 

공사를 수주한 업체 직원이 해당 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들 및 해당 공사의 감리업체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법 제8조제5항 위반행위에 해당

 

나. 과태료 금액

 

금품등 액수가 상당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기는 하나 3회에 걸쳐 제공된 점, 수수 동기 및 경위, 수수된 금품등이 이후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

 

3. 참고사항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 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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