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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를 지불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246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2. 5. 자 2016과76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법원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한 사안

 

2. 판단

 

법원 관내 변호사인 위반자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며,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1만2천원을 부과

 

3. 참고사항

 

시행령 [별표 1]에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사대금 결제는 3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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