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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조사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제공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03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7. 자 2016과204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자로서,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친절하게 대해주자 감사의 의미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자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안

 

2. 판단

 

가. 법 제8조제5항 위반 여부

 

현행범으로 조사받는 위반자가 담당 경찰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됨

 

나. 법 제8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더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직무관련자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액의 금품등을 제공했더라도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처벌 필요성이 없는 극히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이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였고, 경찰은 위 행위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므로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처벌 필요성이 없는 가벼운 행위로 보기 어려움

 

라. 과태료 금액

 

경찰에 대한 감사표시인 점, 액수가 적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위반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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