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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492

< 대전지방법원 2017. 3. 10. 자 2016과557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교수 A가 지도하는 학부생 B에게 혼자서 섭취하기에는 다소 많은 양인 약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전달한 사안

 

2. 판단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하는 교수에게 도넛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① 학부생들이 도넛을 먹던 도중 교수가 이를 회수하고 신고한 점, ② 위반자는 학부생들과 이미 친분이 있었던 점, ③ 가액이 2만원 상당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 내에 있는 점, ④ 전달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반자가 학부생을 통해 교수에게 도넛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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