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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1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720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

 

1. 사실관계

 

지자체 산하 ○○공연장 소속 공무원 A, B는 공연제작사 C가 제작한 공연을 초청작으로 결정하였고, 공연제작사 C의 대표이사 D가 공연 전날 A, B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사안

 

2. 판단

 

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5항 위반 여부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작품의 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식사접대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5항 위반행위에 해당

 

나. 법 제8조제3항제2호 해당 여부

 

식사 금액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4만9천원 상당이므로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법 제24조 양벌규정

 

대표이사 D가 공연제작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연제작사 C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라. 과태료 금액

 

공무원들에게는 수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각 10만원, 대표이사 및 공연제작사에는 제공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각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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