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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가 행정심판 담당 공직자에게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4-26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512

< 대구지방법원 2017. 3. 10. 자 2016과3521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들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들로,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방문 시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하자, 담당자가 이를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

 

2. 판단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 2인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며,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만2천원을 각각 부과

 

3. 참고사항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들과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선물 5만원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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