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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판례] 영화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 관람,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5-0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239

< 대전지방법원 2017. 3. 17. 자 2016과527 결정 >

 

1. 사실관계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인 A, B가 정보통신장비업체 C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 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제공받은 사안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1)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은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

 

(2)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위반자 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장비업체이고, 위반자 A, B는 C가 개발·판매하는 상품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원으로서, 비록 위반자 A, B가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반자 C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나. 법 제8조제3항제6호 해당 여부

 

(1)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위반자 C가 약 10년 간 200회가 넘게 개최해 온 신기술 홍보 및 문화행사로서 민간기업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② 참석자가 정부, 제조, 금융 등 전 산업군의 IT 담당 부서원으로서 공무원 기타 특정 집단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지 않은 점, ③ 영화세미나 관련 초대장이 작성, 배포된 점, ④ 행사내용은 IT 신기술 홍보 및 설명에 이은 최신 영화 상영으로 영화세미나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

 

(2) 통상적, 일률적 제공인지 여부

 

① 식사는 1인당 3만원, 영화는 1인당 2만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영화세미나는 다양한 업계에서 홍보행사로 활용해 온 세미나 방식으로서 사회통념상 특별히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영화세미나 개최를 위한 대관료, 식사와 영화 제공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위반자 C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된 점, ④ 영화, 식사 및 기념품 수건이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6호의 통상적, 일률적 제공에 해당

 

다. 법 제8조제3항제7호 해당 여부

 

위반자 C의 로고가 자수된 2천5백원 상당의 수건은 위반자 C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서 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

 

라. 소결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서 제공 또는 수수한 식사 등 금품은 법 제8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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