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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5-18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7,460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② 선생님 선물 등 관련
•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타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③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④ 학교후원 관련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기증해도 되나요?
•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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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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