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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련 주요 질의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08-09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776

Q. 학교 운동부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Q. 학부모들이 운동부지도자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학부모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 제12조 및 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Q. 학부모가 운동부지도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학생 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운동부지도자와 학생 선수(학부모) 사이의 식사나 선물은, 가액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시합 출전을 위해 학생 선숙들이 학교 단체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감독이나 코치도 탑승 가능한가요?

A.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단체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하였을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출장비 등 지급지침은 준수 필요)

 

Q. 운동부 학생 선수들이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요청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이나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운동부를 졸업한 제자가 취업을 위해 운동부지도자에게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A. 학교 운동부지도자가 취업 희망 기관의 내부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전형과정의 일환으로서(공식적 방법으로) 졸업한 제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 추천서 작성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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