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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시 금품등 수수 관련 주요 질의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08-16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586

Q.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A.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된다면 물품 대신 격려금을 수수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격려품 대신 금전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을지훈련 기간 중 공공기관 기관장이 소속직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을지훈련 기간에 공공기관 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Q.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등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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