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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9-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0,879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예외사유(제8조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 등을 게시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의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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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관련 청탁금지법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원칙

   나.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2. 관련 사례

   가. 청탁금지법상 선물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 음식물 등/ 선물/ 금전 제공 또는 금전 대납

   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기준(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붙임) 청탁금지법 금품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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