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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09-18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115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611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공사 △△사업단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사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A의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 500만원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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