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판례] 교도관이 수용자의 부탁에 따라 수용자와 배우자의 연락을 주선한 사안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10-17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143

< 대전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고합125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으로, 수사 및 재판 중 구속된 수용자의 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수용자가 ‘배우자와 연락을 하고 싶은데 대신 전화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그에 따라 수용자와 그의 배우자의 연락을 주선하여 준 사안임

 

2. 판단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와 그의 가족의 연락을 주선해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4조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나아가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의 연락을 주선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수용자와 그의 배우자의 연락을 주선하여 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