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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초중고등학교 학생및학부모용)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9-12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4,354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1) 금액 제한없이 제공가능 : 일반인(적용대상 아님)-● 친구, 가족,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 - ●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2)100만원 이하 제공가능 : 직무 관련 없음-●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 ●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3)5만원 이하 제공가능 : 직무 관련(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됨)-●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4)제공 불가 : 직무 관련(원활한 직무수행,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안됨-● 상시적으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 ●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1.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O) A 방과후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O) A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 이 적용됩니다. 3.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안된다?(O) A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4.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O)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5.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O)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6.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X)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7.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X)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8.교과목 담당교사인 기간제교사의 생일에 5만원 짜리 상품권 선물은 드려도 된다?(X) A 기간제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 학생의 성적 평가 등을 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9.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X)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수능시험 격려를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해도 됩니다. 10.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X) 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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