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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초중고등학교 교직원용)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9-12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4,880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 선물의 상담 ●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가액, 사교·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 -> 선물의 신고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선물의 반환·인도 ●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 -> 조사 및 조치 ● 위반 여부 조사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징계, 과태료 부과 통보1.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다?(O) A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2.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과자 등의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O)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줘도 됩니다. 3.담임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O) 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4.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서 무료 입장을 제공하는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O) A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장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무료 입장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5.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O)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됩니다. 6.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학생들(학부모)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X) A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학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7.동료 교직원이 주는 자녀 돌반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X) A 동료 교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받아도 됩니다. 8.다른 학교로 옮긴 담임교사는 이전 학교의 학생(학부모)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X) A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학부모)과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100만원 이하)을 받아도 됩니다. 9.상급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 하급 교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1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아도 된다?(X) A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전별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10.담임교사는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제공하는 꽃다발을 받아서는 안된다?(X) A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상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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