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인포그래픽]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는 추석선물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09-13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8,012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는 추석선물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한없음 - 친지 이웃의 경우 금액에 제한없이 선물 가능 / 5만원 초과 - 직무 관련이 없을 경우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 / 5만원 이하 - 직무 관련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 불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 불가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내 ▶ http://blog.daum.net/loveacrc/10673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