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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가능 범위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9-19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9,440

선물·음식물·경조사비 가능 범위 - 1)금액 제한없이 제공가능 : 일반인(적용대상 아님)-● 친구, 친지, 이웃, 연인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학생, 졸업생이 퇴직한 은사님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직무관련 여부 상관 없음-● 친족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2)100만원 이하 제공가능 : 직무관련 없음 -●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직장 동료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3)3,5,10만원 이하 제공가능 : 직무관련(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부조 목적이 인정됨)-●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음식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음식물 ● 하급 공직자가 직무 관련 있는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4)제공불가 : 직무관련(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부조 목적이 인정 안됨)-●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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