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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9-24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9,554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01 선물 제공가능 범위 - 1.금액 제한없이 제공가능 1)일반인(적용대상 아님) : ● 친구,가족,연인 등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 ●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 2)직무관련 여부 상관없음 : ●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상급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2.100만원이하 제공가능 1)직무관련 없음 : ●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다름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직장 동료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3.5만원이하 제공가능 1) 직무관련(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됨) : ●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3.제공불가 1)직무관련(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안됨) : ● 인.허가, 지도, 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계약,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 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02 수수 금지 선물  처리 - 선물의 상담 ●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가액, 사교.의례 목적 불분명한 경우 등 → 선물의 신고 -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시기관에도 신고 가능 → 선물의 반환·인도 ● 거절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 ● 반환 곤란 시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 ※ 선물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 → 조사 및 조치 ● 위반 여부 조사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기관에 통보 ● 징계, 과태료 부과 통보 /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사회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갑니다.

 

 

 

01 행정기관 1.적용대상 1)국가·지방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등 ● 직업군인 ● 임기제(계약직)공무원 2)법령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 공중보건의사, 사법연수생 2.비적용대상  ●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 이장,통·반장 ● 사병,사회복무요원 ● 퇴직한 공무원 ●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 02 언론사 1.적용대상 1)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인턴기자 ● 언론사의 지사·지국 소속 직원 2. 비적용대상  ● 외주제작사 소속 임직원 ● 프리랜서 기자·작가 ● 외신기자 ●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포털 사이트)소속 임직원 03 공직유관단체 1.적용대상 1)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비상임 이사, 감사 ● 계약직등 비정규직 직원 2.비적용대상  ●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임직원 04 각급학교 1.적용대상 1)대학교 교직원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대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 대학병원 소속 의사,간호사 등 임직원 2)초·중·고등학교 교직원 ● 기간제 교사 ● 학급 채용 운동부 지도자 3)유치원 교직원(※어린이집) ● 유치원 원장, 교사(※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 2.비적용대상  ●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 시간강사('18.1.1부터 교원에 포함) ● 학생, 조교 ● 민간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등 임직원 ● 방과 후 교사 ● 지원 방사자 ● 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 임직원 ● 방과 후 교사(※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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