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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카드뉴스] 선물을 나눌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10-26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4,945

청탁금지법, 선물을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 불가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으면서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01. 인허가,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2. 입찰, 감리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3.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5만원 이하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0만원 이하의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01.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02.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5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없으면 5만원(100만원 이하)이 넘는 선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01. 친구,지인이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2. 공직자가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 제한없음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과 나누는 선물은 금액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리플렛) 청탁금지법,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pdf
    (905.66KB)
  • zip 첨부파일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선물편(공직자편).zip
    (1.26MB)
  • zip 첨부파일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선물편(일반인편).zip
    (945.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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