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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선물을 나눌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11-29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11,084

제한없음 -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자류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 5만원초과(100만원이하) -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없으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이하)선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 5만원이하 -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어도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 불가 -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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