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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일반국민편)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11-29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10,186

일반국민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

 

일반국민-오해편 : 01 일반인 사이에 오가는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02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03 '잘 봐 주세요'라는 말도 부정청탁인가요? 04 민원 서류에 청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되나요? 05 공직자에 대한 선물, 5만원까지만 되나요? 06 공무원과 회의할 땐, 커피도 사면 안되나요? 07 친구가 공무원인데, 밥 한끼 살 수 없나요? 08 돌잔치, 환갑 등도 경조사에 해당되나요? 09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 3만원을 넘기면 안되나요? 10 공직자인 이성친구에게 줄 선물, 5만원까지인가요?

 

오해1. 일반인 사이에 오가는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일반인→일반인(적용X) 일반인→공직자(적용O)

 

오해2.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국회의원도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지방의원, 교수, 학교, 선생님, 기자도 적용대상입니다.

 

오해3. '잘 봐 주세요'라는 말도 부정청탁인가요? 단순히 잘 봐달라는 언급만으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한 업무처리, 비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요구 등과 연계되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오해4. 민원 서류에 청탁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면 처벌되나요? 법령상 절차에 따라 해결을 요청하거나,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ex)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오해5. 공직자에 대한 선물, 5만원까지만 되나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100만원 내)도 드릴 수 있습니다. ex)유치원 졸업 후 선생님께 선물

 

오해6. 공무원과 회의할 땐, 커피도 사면 안되나요? 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등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 인정(O) /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 인정(X)

 

오해7. 친구가 공무원인데, 밥 한끼 살 수 없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3만원 이상(100만원까지), 관련있다면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시에는 사교·의례 목적 내에서 가능

 

오해8. 돌잔치, 환갑 등도 경조사에 해당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정되며,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입니다. ex)생일,돌,회갑,승진,전보,퇴직 (경조사X)

 

경조사가 허용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란? 본인기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본인의 부모, 자매, 형제, 직계자녀

 

오해9.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 3만원을 넘기면 안되나요? 전통 규범과 일반 통념상 사회상규(社會常規)로서 3만원을 넘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이란?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 - 결혼식 손님 감사 식사, 적정 수준의 감사패, 공로패 : 사회상규(O) / 지도단속 경찰관에게 선물, 상급 감독자에게 현금 선물 : 사회상규(X)

 

오해10. 공직자인 이성친구에게 줄 선물, 5만원까지인가요? 친밀도가 높은 이성친구와 주고받는 선물은 5만원을 넘어도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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