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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탁금지법 10가지 허용사례(일반국민편)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11-29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9,691

일반국민 편 청탁금지법 허용사례 10가지

 

일반국민-허용편 - 01 구청 사업에 지원했어요. 진행상황 문의를 해도 될까요? 02 친구의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친구에게 출산 선물해도 괜찮나요? 03 친한 이웃이 공무원입니다. 함께 식사해도 되나요? 04 공무원과 업무 관련 회의가 길어져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해도 될까요? 05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TV를 줘도 되나요? 06 공직자인 조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2백만원 정도 내도 되나요? 07 공직자와 단행본 저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08 관공서 주변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판촉물을 배포해도 되나요? 09 거래실적에 따른 사은품을 공직자에게 줘도 되나요? 10 공익재단입니다. 공무수행 중 다친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해도 되나요?

 

허용사례01 구청 사업에 지원했어요. 진행상황 문의를 해도 될까요? 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나 문의, 법령 상담 등은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문의해도 됩니다.

 

허용사례02 친구의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친구에게 출산 선물해도 괜찮나요? 공직자인 친구 남편과 직무 관련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허용사레03 친한 이웃이 공무원입니다. 함께 식사해도 되나요? 직무 관련이 없으면 3만원 이상(100만원까지), 직무관련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 내에서 3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허용사례04 공무원과 업무 관련 회의가 길어져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해도 될까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 인정되는 업무협의, 간담회에서는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능 -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인정(O) /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인정(X)

 

허용사례05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TV를 줘도 되나요? 공무원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 중에서 추첨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허용사례06 공직자인 조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2백만원 정도 내도 되나요? 공직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제공하는 금품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조카, 남동색의 아내(제수씨), 아내의 언니(처형)의 남편(동서)등

 

허용사례07 공직자와 단행본 저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허용사례08 관공서 주변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판촉물을 배포해도 되나요? 업체 로고가 새겨진 볼펜, 휴지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기 위해 제작된 적정 가격의 홍보 판촉물은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허용사례09 거래실적에 따른 사은품을 공직자에게 줘도 되나요? 객관적인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은 공직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허용사례10 공익재단입니다. 공무수행 중 다친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해도 되나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성금 등을 공개적으로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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