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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탁금지법 10가지 금지사례(일반국민편)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11-29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13,019

일반국민 편 청탁금지법 금지사례 10가지

 

일반국민-금지편 01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 진료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 0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03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줘도 될까요? 04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기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05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0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동시에 해도 되나요? 07 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1인당 총 5만원이 나왔는데 허용되나요? 08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선물로 5만원을 줘도 되나요? 09 직무 관련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난을 드려도 되나요? 10 친목회비로 직무관련 있는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금지사례01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 진료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진료일자를 앞당기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므로 안됩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허용

 

금지사례0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단속 단속 결과를 묵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므로 안됩니다.

 

금지사례03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줘도 될까요? 피고인과 담당경찰관의 관계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물을 주시면 안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 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가능 -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 인정(O) /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 인정(X)

 

금지사례04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기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선물을 받는 시기, 입찰 예정자와 계약담당 공무원과의 관계를 볼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물해서는 안됩니다.

 

금지사례 05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학생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단순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

 

금지사례 0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3만원, 선물5만원 동시에 해도 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이지만 동시에 제공할 때는 식사는 3만원, 총액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금지사례 07 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1인당 총 5만원이 나왔는데 허용되나요?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식사 등은 합산되므로,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금지사례 08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선물로 5만원을 줘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이며, 현금은 선물로 볼 수 없어 안됩니다.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

 

금지사례09 직무 관련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난을 드려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승진시 10만원 상당의 난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금지사례10 친목회비로 직무관련 있는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공직자가 친목모임 회비를 낸 회원이 아니라면 친목회비로 선물을 해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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