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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공직자편)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11-29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14,677

공직자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오해

 

공직자-오해편 - 0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02 공직자의 배우자는 회사에서 주는 선물도 받을 수 없나요? 03 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인가요? 04 직무와 관계없는 금품도 받으면 안되나요? 05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무조건 허용되나요? 06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제한, 하루 기준인가요? 07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8만원까지인가요? 08 선물을 바로 반환하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09 친목모임에서 주는 경조사비도 받아선 안되나요? 10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오해 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ex)공직자→일반인(적용X) 공직자→공직자(적용O)

 

오해 2. 공직자의 배우자는 회사에서 주는 선물도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는 공직자와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아도 됩니다. ex)건강검진 혜택, 명절선물 등

 

오해 3. 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인가요? 승진, 처우 등 단순한 상담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요구가 부정청탁입니다. 인사고충 상담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도 허용

 

오해 4. 직무와 관계없는 금품도 받으면 안되나요?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은 1회 5만원 이상(100만 원까지)가능합니다.

 

오해 5.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무조건 허용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인정(O) /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인정(X)

 

오해 6.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제한, 하루 기준인가요? 식사는 1회가 기준입니다. 단,시간과 장소가 가깝게 이어질 때는 합산 3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ex)1차 식사, 2차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

 

오해 7.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8만원까지인가요? 식사자리에서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는 3만원, 전체 총액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식사 4만원, 선물 1만원(허용X)

 

오해 8. 선물을 바로 반환하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선물을 반환하였더라도, 해당 사살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경위, 금품종류, 반환여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오해 9. 친목모임에서 주는 경조사비도 받아선 안되나요? 공직자가 회비를 납부해 온 친목모임의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직원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등

 

오해 10.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외부강의에 해당되면, 사례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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