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10가지 허용사례(공직자편)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11-29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16,226

공직자편 청탁금지법 허용사례 10가지

 

공직자-허용편 01 업무를 겸한 오찬간담회 시 3만원 내 식사는 허용되나요? 02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넘는 식사도 가능한가요? 03 바자회 개최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모금 할 수 있나요? 04 도서 산간지역 출장 시, 현지에서 차량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05 외국정부의 국제행사 초청으로 항공권, 숙박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 06 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업체의 시제품은 받아도 되나요? 07 국장이 직원 격려를 위해 회식할 때 1인당 3만원 넘게 사줘도 되나요? 08 결혼이나 돌잔치 후, 상사나 동료들에게 떡을 돌려도 되나요? 09 같은 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했을 경우, 각각의 사례금을 받아도 되나요? 10 일정기간 여러 번 참석하는 외부강의를 일괄신고해도 되나요?

 

허용사례01 업무를 겸한 오찬간담회 시 3만원 내 식사는 허용되나요? 통상적인 업무협의나 회의, 간담회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3만원까지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height=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인정(O) /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인정(X)

 

허용사례02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넘는 식사도 가능한가요? 공직자가 자신의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3만원이 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허용사례03 바자회 개최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모금 할 수 있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은 가능합니다.

 

허용사례04 도서 산간지역 출장 시, 현지에서 차량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직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최소한의 차량지원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습니다.

 

허용사례05 외국정부의 국제행사 초청으로 항공권, 숙박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초청되어 현지에서 제공받는 항공, 숙박, 음식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허용사례06 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업체의 시제품은 받아도 되나요? 상품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허용사례07 국장이 직원 격려를 위해 회식할 때 1인당 3만원 넘게 사줘도 되나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위로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허용사례08 결혼이나 돌잔치 후, 상사나 동료들에게 떡을 돌려도 되나요? 결혼이나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소속 직원들에게 떡을 돌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용사례09 같은 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했을 경우, 각각의 사례금을 받아도 되나요? 같은 날 이루어진 강의라도 주제와 대상이 다르면 별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사례10 일정기간 여러 번 참석하는 외부강의를 일괄신고해도 되나요? 강의 특성상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인 경우, 해당기간과 강의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