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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탁금지법 10가지 금지사례(공직자편)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7-11-29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17,429

공직자 편 청탁금지법 금지사례 10가지

 

공직자-금지편 01 감사기간 중입니다. 피감사관 직원에게 음식물 접대를 받아도 되나요? 02 논문심사 중입니다. 심사대상 대학원생에게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03 인사평정 기간입니다. 하급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04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05 퇴직 예정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각출한 50만원 상당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06 업무관계자가 골프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선물로 보아도 될까요? 07 기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고가의 선물도 홍보기념품으로 볼 수 있나요? 08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 관광'에 초청받았습니다. 다녀와도 될까요? 09 직무 관련 업체가 출장비를 주었습니다. 실비수준인데 받아도 될까요? 10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과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도 될까요?

 

금지사례01 감사기간 중입니다. 피감사관 직원에게 음식물 접대를 받아도 되나요? 감사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인정(O) /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인정(X)

 

금지사례02 논문심사 중입니다. 심사대상 대학원생에게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심사대상자로부터 법정 심사료가 아닌 식사 등을 받는 것은 월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로 볼 수 없어 안됩니다.

 

금지사례03 인사평정 기간입니다. 하급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인사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안됩니다.

 

금지사례04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식사와 선물을 받는 횟수가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

 

금지사례05 퇴직 예정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각출한 50만원 상당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상급자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건네는 선물은 5만원까지입니다. 50만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지사례06 청탁금지법상 골프접대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상당액만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지사례07 기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고가의 선물도 홍보기념품으로 볼 수 있나요?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하여 무조건 홍보용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작 목적이나 선물 가액, 수량, 관계 등 고려 필요

 

금지사례08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 관광'에 초청받았습니다. 다녀와도 될까요? 행사 프로그램이 관광이나 여행 등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금지사례09 직무 관련 업체가 출장비를 주었습니다. 실비수준인데 받아도 될까요? 직무 관련자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장비, 교통비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금지사례10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과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도 될까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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