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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웹툰]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885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 ㅇㅇ군 건설교통과 공무원 박공무:김대표님! 이번에 우리 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은 잘 되고 있죠? 교통영향 평가업 ㅁㅁ주식회사 대표 김대표:그럼요, 일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2달후... 박공무:아이고, 김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김대표:잘지내셨죠? 용역 끝나고 두달만이네요. 골프장:25만원 씩 입니다. 김대표:이번 골프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박공무: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하... Point! 김대표는 ㅇㅇ군 일대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하는 ㅁㅁ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박공무는 도로교통 관련 용역계약 체결 및 지도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음 박공무는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두 달 전까지 직접 김대표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감독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높으므로 골프접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25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음(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과태료 50만원(제공액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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