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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판례 웹툰] 공연 담당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552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공연 담당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 / ㅁㅁ공연제작사 대표이사 최제작:벌써 공연이 내일이라니 시간 참 빠르군요.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기획담당 조공연:관객들의 반응이 기대되네요~ 최제작:다시 한 번 저희 회사 뮤직드라마를 초청작으로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공연:워낙 작품성이 좋아서 선정된거죠~ 무대예술의전당 무대예술팀장 장무대:ㅁㅁ공연제작사 작품엔 항상 놀란답니다! 종업원:주문하신 요리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짜리야? 1인당 49,200원 이래요! 최제작: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 걱정 마시고 맘껏 드세요! 조공연 장무대: 고맙습니다 대표님~! Point! 공무원인 조공연, 장무대는 ㅇㅇ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드라마의 제작사 대표이사 최제작으로 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 조공연,장무대:과태료 10만원(제공받은 금액의 2배) 최제작,ㅁㅁ공연제작사: 과태료20만원(제공한 금액의 2배)(ㅁㅁ공연제작사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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