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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판례 웹툰]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592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 ㅇㅇ건설이사 나공사:이번 관내 포장 보수공사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토목직 공무원 김감독:네!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그리고 이거...? 나공사:저희 잘 봐주시라고... 작은 성의입니다. 100만원 김감독:잘 부탁한다며 돈까지 받아버렸으니... 이걸 어쩐다? 어떡하긴 뭘~ 공사비 산출서 단가 확인 등.... 너무 빡빡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되겠지! Point! 공직자등인 김감독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인 ㅇㅇ건설 이사 나공사로 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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