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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이번에는 내가 살게" 접대받은만큼 사주면?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3,043

[부정청탁금지법 사례]'이번에는 내가 살게' 접대받은만큼 사주면? ㅇㅇ구에서 식당 운영 박사장:과장님~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정식코스10만원) ㅇㅇ구청 위생과 김과장:이이고~박사장!맛있게 잘 먹었네~ 흠...얻어먹은게 좀 꺼림칙하네... 나도 저녁 한 번 사야겠다! 일주일후 박사장 이번엔 내가 살게~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지~(정식코스10만원) 박사장:그럼 잘 먹겠습니다. 김과장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 식사 접대를 받은 김과장과 접대를 한 박사장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접대를 받고 1주일 후 같은 금액의 접대를 한 것을 지체없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받은 만큼 나중에 사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과태료, 각자내기 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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