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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직원 A, B, C로부터 받은 접대...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415

[부정청탁금지법 사례]직원 A, B, C로부터 받은 접대...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김교수-상품권30만원,식사30만원,양주70만원 / 턴긴심사위원회 위원인 김교수가 심의 대상인 ㅇㅇ건설 직원들한테서 각각 접대를 받았대! 그럼 다 합쳐서 130만원 받은거야? 아니면 각각 70만원,30만원,30만원을 받은건가? 헷갈리네.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등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게 자연인뿐만 아니러 법인도 포함. -동일인 여부는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금품 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누구든지'에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 김교수는 직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지만, 그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ㅇㅇ건설이지. 즉, ㅇㅇ건설로 부터 1회에 130만원을 받은거야. 아! 그렇구나!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각각 제공 *다만,직원3명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음. ㅇㅇ주식회사:직원A,B,C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ㅇㅇ건설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다만,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면책가능 *직원 3명이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ㅇㅇ건설도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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