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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신고 의무 발생!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387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신고 의무 발생! ㅇㅇ건설 팀장A:ㅇㅇ건설 팀장인데요.. 건축 허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 건축허가 담당 김과장: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건 좀 어렵겠네요. 다음 날. ㅇㅇ건설 부장B:ㅇㅇ건설 부장입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허가 잘 좀 처리해주십시오. 구청 건축허다 담당 김과장: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곤란합니다.부정청탁금지법 모르세요? ★부정청탁금지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부정청탁금지법 제7조) *그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부정청탁금지법 제7조) 직원:과장님!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셨으니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 안 하면 징계처분 대상이에요! 김과장:응!안 그래도 신고하려던 참이야! / 제3자(ㅇㅇ건설)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팀장A 와 부장B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양벌규정 ㅇㅇ건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다만,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지하지 않았다면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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