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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청탁일까?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464

[부정청탁금지법 사례]-'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청탁일까?' / 민원인A:이번에 ㅇㅇ구청에 건물 증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줘. ㅇㅇ구청 공무원B:음..그래. 근데 이거 부정청탁 아니야? 민원인A:민원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 문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야. ㅇㅇ구청공무원B:그렇구나. 한번 알아볼게! <불허가 통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헉! 말도 안돼!! 민원실-ㅇㅇ구청은 건물 증축을 허가하라!허가하라! 사람들:속닥속닥 저거 부정청탁 아닌가? 민원인A:은밀한 청탁이 아닌 공개적인 요구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 *공개적:요구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공공기관에 직무의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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