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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웹툰]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 지불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11-30
  •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2,844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 지불 - 여보, 요즘 재판 때문에 피곤했지? 많이 먹어 / 판사 정의론:어머! 맛있겠다! 지은이도 아~ 변호사김변호: 어? 정판사님 이잖아? 오랜만에 가족외식 나오셨나 보네! 저쪽 테이블도 계산해 주세요. 점원:2만8천원 입니다. 변호사김변호:후후...다 드시고나면 깜짝 놀라시겠지? Point! ㅇㅇ법원 관내 변호사 김변호는 ㅇㅇ법원 소속 판사 정의론이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론이 가족과 함께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과태료 11만 2천원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지만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등을 말하므로, 식사대금 결제는 3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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