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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06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 작성자옥선애
  • 게시일2005-12-28
  • 분류일반
  • 조회수8,728

 

부패방지법 제45조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고시 2005-16호(2005.12.22)로 고시된  2006년도 비위면직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입니다.

이 고시는 2006.1.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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