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적용 대상

  • 작성자양정윤
  • 게시일2015-05-08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1,051
적용 대상기관

ㅇ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적용대상자

ㅇ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ㅇ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ㅇ 공직자등의 배우자

ㅇ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