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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렴도측정 관련 자료 협조 요청

  • 작성자권혜진
  • 게시일2006-04-19
  • 조회수9,673
1. 우리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사업을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2.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및 업무선정을 위한 대민(대관)업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조사대상 업무 : 청렴도 측정 업무 및 기타 대민,대관업무 나. 제출 기한 : 2006. 5. 2 다. 제출파일명 : 기관명.xls로 제출바람붙임 : 붙임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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