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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영향평가 모형

  • 작성자이주현
  • 게시일2017-07-13
  • 분류일반
  • 조회수24,528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령 등'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령은 권익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은 기관별 자율평가가 원칙입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방법을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법령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는 (1)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2)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4) 자치법규 평가 (5)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의 순서로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2015.12.22. 업로드)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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