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제15집)
- 작성자김유정
- 게시일2017-04-12
- 분류신고사례집
- 조회수7,484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 및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며, 신고자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수록된 사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 사례를 임의 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2016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제15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