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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패방지 관련 해외 입법례(미국, 영국)

  • 작성자윤희련
  • 게시일2013-11-26
  • 분류해외 법령·제도
  • 조회수11,43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부패방지  관련 해외 입법 사례 입니다.
 
<미 국>
1.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18 U.S.C. 11)
 
2. 정부가 아닌 출처로부터 보수를 보충받는 행위 제한(Summary of the Restriction on Supplementation of Salary)
 
3.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5 U.S.C. app.)
 
4. 연방 의회정보의 부정거래 금지법(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
 
5. 연방 의회정보의 부정거래(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 
 
6. 미국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yees of the Executive Branch)
 
7. 미국 하원 윤리 매뉴얼(House Ethics Manual)
 
8. 행정명령 제11222호 - 공직자 윤리기준(Executive Order 11222 -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9. 행정명령 제12674호 - 공직자 윤리강령(Executive Order 12674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10. 행정명령 제13490호 - 공직자 윤리의무(Executive Order 13490 -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11.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Conflict of Interest Board of The City of New York)
 
12.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규칙(Rules of the Board Conflict of Interest)
 
13. 미연방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영 국>
1.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ment Act 2010)
 
2. 영국의 공무원 행동강령(Civil Service Code)
 
3. 영국의 장관 행동강령(Minister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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