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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민권익위, "고엽제환자 상이등급 변경 위한 신체검사 장기대기 단축해야"
- 작성자손미영
- 게시일2021-03-28
- 조회수931
□ 앞으로 고엽제환자가 상이등급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엽제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상이정도와 상이처(부상당한 상처)를 변경하려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달 8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장기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역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직접 다른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받도록 조치 ▴순회 신체검사 의사 도입 ▴고혈압 합병증 등에 대한 종합판정제도 도입 등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5개 보훈병원에 고엽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1~3개월 1천 390명, 4~6개월 559명, 7~12개월 이상 194명 등 총 3천 538명이다.
특히, 4개월 이상 대기하고 인원 중 중앙보훈병원(서울) 대기자는 570명으로 전국 대기자(753명)의 76%를 차지해 보훈병원 사이에도 대기인원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신체검사 업무를 3개월 동안 중단했고 의료인력 충원이 순조롭지 않아 대기기간 적체 해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신체검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던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대기하는 것은 고령의 고엽제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봤다.
특히, 특정 진료과목 및 보훈병원에 장기대기 인원이 편중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보훈병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