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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민권익위 권고 후,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무후선열제단'관리기준 마련

  • 작성자손미영
  • 게시일2021-06-24
  • 조회수708

무후선열제단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 숨진 선열들 중 후손이나 유해가 없는 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제단이다. 이 제단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관순 열사, 만주지역에서 무장투쟁을 하였던 홍범도 장군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무후선열제단은 1975년 광복3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 졌고, 그동안 130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020. 3. 서울국립현충원내에 있는 무후선열제단의 선정기준등 관리방안을 국가보훈처와 국립서울현충원이 협의하여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독립운동가인 백부의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려 하였으나 독립유공자 선정이나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국가보훈) 무후선열제단을 관리하는 부처(국립서울현충원, 국방부)가 이원화되어 있고 봉안 선정기준 등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봉안이 지연 되자 국민권익위로 민원을 제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무후선열제단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국가의 중요 시설임에도 봉안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어, A씨 처럼 봉안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개연성이 있고, 업무 이원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립서울현충원과 국가보훈처에게 무후선열제단의 선정기준 등을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A씨 백부의 위패 봉안에 대해 심사하라고 권고하였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은 그 동안 개념이 모호하였던 무후선열의 정의를 독립유공자로서 유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 명확히 하였고, ‘위패봉안대상무후선열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규정하는 등 국립서울현충원 무후선열제단 위패봉안 선정기준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제정하였다.

 

제도 개선 후 국립서울현충원은 ‘216월까지 무후선열제단에 A씨의 백부 및 3위의 순국선열 위패를 추가로 봉안하는 등 관리와 절차가 빠르고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순국선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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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고 후,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무후선열제단' 관리기준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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