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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춰다면 따로 신청 없어도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 작성자손미영
  • 게시일2021-06-24
  • 조회수1,44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및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대구,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는 수급자 11,250명 중 미수급자 0, 부산은 수급자 12,115명 중 미수급자 6, 제주는 수급자 3,347명 중 미수급자 1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수급자가 확연히 적었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직접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중인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 독촉했다.

 

참전유공자는 99%70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스스로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됐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할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아 장기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에서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수급자격을 갖췄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 미지급액은 36,451만원, 연간 미지급액은 437,412만원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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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210623) 국민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따로 신청 않아도 지급해야 ” 제도개선 권고(최종).hwp
    (4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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