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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방] 국방분야 관련 Q&A

  • 작성자손미영
  • 게시일2020-05-20
  • 조회수1,193

 Q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 유학이 가능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외 유학은 대학의 경우에 24세에서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가 가능하며, 석사과정은 최대 27세까지, 박사과정은 최대 29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학사유가 아닌 일반적 단기여행 사유의 허가는 최대 27세까지 가능하고, 이때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5(1회 허가시 최대 6개월까지)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Q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인 사람이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체류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비군인으로 참전하여 군번이나 병적 증명서가 없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비군인도 참전이 확인되면 비군인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은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참전사실 인신청서, 기본서류(제적등본, 신분증, 신청인의 사진, 참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참전 신분별 추가서류(학도의용군 학적부,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입니다. 참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귀향증, 군무수첩, 참전사진, 병상일지, 각종 훈·포장 등이 있습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청에서 국방부와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심의를 요청하며(소요 기간 2~6개월), 등록 신청 결과는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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