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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병무/보훈] 병무행정 보훈분야 Q&A

  • 작성자손미영
  • 게시일2020-05-20
  • 조회수1,894

Q 올해 수능시험 응시를 준비 중 삼수생인데 병역연기가 가능한가요?

A 대학진학(·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만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만22세가 되는 해의 5월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병무청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졸업·수료(예정)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기타 학원수강증 등) 입니다. 다만, 입영일자 연기는 통상 2년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병상일지 등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요건해당 상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각종 인사명령(입원, 전역 등),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상이기장, 명예 전역증,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상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Q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되나요?

A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으면 관할 보훈지청장은 법 적용대상 유공자로 등록을 결정합니다. 등록 결정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고, 보훈수혜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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