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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민권익위, 국립서울현충원 찾아가 고충상담 나선다

  • 작성자손미영
  • 게시일2021-06-04
  • 조회수666

국민권익위, 국립서울현충원 찾아가 고충상담 나선다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제66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이하 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서울현충원을 찾은 추모객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육군, 해군, 공군부대와 서울중앙보훈병원 등 전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며 국방·보훈가족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6.25 전쟁에 참전했음에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 대해 군 기록물과 출생지역, 제적등본 등을 확인하고 국방부에 재심의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67년 만에 신청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

 

서울현충원에는 올해에도 호국영령들을 위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진행하며, 국민권익위는 서울현충원 만남의집 앞 광장에 이동신문고 차량과 상담용 좌석을 설치해 서울현충원을 찾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현충일 행사 추모객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국방 옴부즈만을 알린다.

 

국방·보훈 관련 상담은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육군, 해군, 공군 파견 현역 장교 등이 참여하며 국방·보훈가족이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국민콜(110),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안내한 소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병무 관련 현장상담으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과 다양한 분야의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주요 고충민원 상담 유형

붙임 : 주요 고충민원 상담 유형

국방·군사·보훈 관련 주요 고충민원 유형

국 방: 군사시설 토지 수용·환매, 사유지 무단점유 등 개인 재산권 피해, 군사보호시설 해제, 징병검사 이의 및 병역처분 변경,

군 사: 군인 사망·사고, 장병 구타·가혹 행위, 병적 및 서훈, 현역 및 전역 장병 복지 의료 지원 등

보 훈: 국가유공자 등록,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이장,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등

 

보훈가족 고충민원 상담분야

국가유공자 심사·등록·취소

기타 보훈대상자 등록

보훈혜택

공무관련성

참전유공자

수급권 변경, 제대군인 지원

신체검사·상이정도 판정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선양·예우, 보훈급여금 결정

심사·보상종류 결정

독립유공자

교육·취업보호 및 지원

적용배제

특수임무수행자

의료보호, 양로·양육보호

요건·보상심사

제대군인

보훈복지사업,

대부 및 주택, 생계지원

지정취소

재향군인회

국립묘지안장·이장·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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